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오는 4일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용돈 명목으로 수백만원과 성접대를 받고 윤씨에 대한 검찰수사를 무마해 준 혐의다. 또 , 목동 재개발 과정에서 '잘 봐주겠다'며 아파트 1채를 요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이모씨 등 여성을 순차 성폭행하거나(강간치상 혹은 특수강간) 약물 등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의 혐의도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이날 공소사실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한 2013년~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수사외압 및 무마의혹, 부실수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해 일단 이번 중간 수사에서는 대략적인 내용만 포함시키되 상세한 내용까지는 담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김학의 사건’에 대한 재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김 전 차관과 윤씨 사이에는 부정청탁-뇌물 관계가 기초이고 그 관계 위에 성접대·성범죄가 존재했는데, 경찰은 뇌물관계를 은폐했고 검찰은 성범죄 부분의 피해자 진술을 무력화시키는 수법으로 사건을 무마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수사단은 지난 5월 중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 당시 수사자료와 증거물 등을 확보했다. 수사단은 이번 중간결과 발표 후에도 수사외압과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 진행에 따라 김 전 차관이나 윤씨를 추가기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과거사위가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등 과거 검찰 고위인사와 윤씨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라고 권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장과 윤 전 고검장이 과거사위를 상대로 고소장을 낸 만큼 어떤 형식으로 든 수사를 할 수 밖에 없어졌다”면서 “수사단에서 할지 다른 곳에 배당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