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동생 무죄 주장 형, 동종범죄 사실 알려지자 사과…"그래도 무죄 맞아"

2019-05-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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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한의사의 친형이 무죄를 주장하던 가운데 뒤늦게 동생의 동종 전과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김모(47)씨는 지난해 5월 경기 부천시 역곡역에서 구로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앞에 있던 여성 A(27)씨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러자 김씨의 친형은 짜깁기 된 동영상과 경찰 표적 수사의 결과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지난 24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성추행 당시 동영상을 올렸다. 그러면서 지하철에 탈 때부터 경찰 3명이 둘러싸고 밀어 피해 여성 신체에 몸이 어쩔 수 없이 닿았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27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추행범으로 구속돼 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경찰의 체증 자료를 분석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동생이 경찰의 표적수사 희생양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이 호응하면서 옹호 여론이 나왔다.

하지만 김씨가 동종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돌아섰다. 김씨는 지난 2010년 20개월 동안 54회에 걸쳐 짧은 반바지를 착용한 여성들의 하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결국 김씨의 형은 자신이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이번 사건에 오래 전 동종 전과 부분에 대해 언급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고 있었다"면서 "여러분들이 화가 난 이유를 글을 읽으며 알게 됐다. 미처 생각 못했고 용서를 빈다"고 전했다.

다만 여전히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공개 후 언론에 나올 때만 해도 이 일은 저와 동생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런 수사관행이 앞으로는 사라지겠구나 했다"며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께 피해를 주게 됐다. 수사대는 앞으로도 버젓이 이런 수사방식을 계속 고수 할테고 법원 역시 마찬가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론에 호소하면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가 된다"며 "아무리 화가 나고 안 믿어도 이 점은 꼭 보셔야한다"고 덧붙였다.
 

지하철 성추행 조작 주장 영상[사진=YTN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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