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몰려간 게임업계 "WHO 게임중독 질병코드 삭제해야"

2019-05-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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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 개최

협단체, 헌법 위배 가능성 지적...FIC 수정 절차서 공개삭제 요구 계획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생활양식과 이를 형성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 국내 이런 제도가 들어오기 전 법·정책적 국민 권리 침해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임상혁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장,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신과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게임 자체의 문제로 아이가 중독됐다고 말할 수 있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 게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상에 대해 개인의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 충분한 이해나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질병코드화가 된 데 안타까움이 크다."(전영순 게임과몰입힐링센터 팀장,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임상혁 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왼쪽에서 네번째) 등 게임산업 관계자들이 28일 국회에서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데 따른 긴급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소라 기자]


게임산업협회, 콘텐츠진흥원, 게임법과정책학회, 게임과몰일힐링센터 등 관련 협단체 및 학회 관계자들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를 열고, 게임중독 질병코드가 개인의 문화생활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다양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게임중독(Gaming disorder)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에 대한 게임산업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관련 법·의학회까지 나서 전문지식을 토대로 반대의견을 지지하고 있다. 

이날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WHO에 이의제기를 통한 조항 삭제 가능성을 주장했다. 최 국장은 “게임중독 질병코드 공개취소가 가능하다고 본다. WHO 총회에서 의결되더라도 FIC(보건의료분야 표준화 협력센터) 협의체를 통해서 수정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실제 삭제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산업협회는 WHO 권고가 시작되는 오는 2022년 전까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전 세계 게임협단체와 공조해 게임중독 질병코드를 공개 삭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WHO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 B위원회에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에 게임중독 질병코드를 포함하기로 했다. 게임중독에는 새로운 코드 '6C51'이 부여됐다.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하고, 질병 예방·치료 정책을 마련하게 된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인 임상혁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장은 국가가 나서 국민의 문화정책을 제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신의진법 등 게임을 중독물질로 보고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켰던 과거사례를 비추어볼 때 강성법률 도입이 힘을 받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국가가 나서 국민의 행동과 사생활에 사회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치료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지나친 국가후견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강경석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은 게임중독 질병코드로 인한 낙인효과를 우려했다. 게임 이용자 대부분이 잠재적 정신질환자로 왜곡 분류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청소년 게임 이용자 패널 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5년 동안 게임과몰입 유지한 것은 1.4%에 불과했다. 게임 과몰입에 빠져도 금세 빠져나오는 경우가 잦았는데 이를 질병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내에서는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을 두고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찬반으로 갈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WHO가 게임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키로 결정한 데 따라 복지부는 전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히는 등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게임중독 질병코드화에 반대해온 문체부는 보건당국 주도의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혀 부처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서 중재에 나섰다. 이 총리는 "각국은 국내 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의 경우에는 설령 도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며 "국무조정실은 복지부와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WHO 게임중독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최승우 국장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KCD)에 도입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최근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정부부처 내에서도 협의가 안된 사안이었다. 이는 의도가 담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밖에 없다.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협의체를 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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