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에 따르면, 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관련 민원과 사고에 보다 신속히 대처해 시민피해 사전차단 및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환경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환경민원 기동반은 2인1조로 구성돼 휴무일·국경일에도 출근해 민원발생 지역 즉각 출동은 물론, 상습민원 지역을 중심으로 평소와 같은 순찰활동을 벌이게 된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안양의 환경민원 발생현황을 보면 전체민원의 70%이상이 하절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민원 기동반은 악취 불편 신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을 위주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하천오염, 폐수무단방류, 대기유해물질 배출 등 사태발생에도 대응태세를 확립하게 된다.
최대호 시장은 “환경오염 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데 특히 여름철 휴일을 틈탄 환경오염원 배출 가능성이 높다”며 환경기동반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