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오는 7월 기업은행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기업은행의 직전 세무조사가 2014년 9월에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는 조사1국이 진행하는 정기조사일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대상 회계연도는 2014년 또는 2015년부터 2017년 말 결산까지가 될 전망이다. 2014년 9월 조사 당시엔 2010~2012년 3개 회계연도가 대상이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기업은행의 자회사인 IBK캐피탈이 대부업체에 공급한 자금 흐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고·저가 거래'가 이뤄졌는지를 중점 파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고·저가 거래란 세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한 가격(대출 금리)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대출금리를 적정 수준보다 높게 적용했다면 필요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인 것이고, 낮은 경우엔 상대(대부업체)에 이익을 제공한 것이 된다.
조사 결과 고·저가 거래가 이뤄졌고 IBK캐피탈이 자금을 조달한 대부업체 중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경우라면, 추가적인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기업은행의 100% 자회사인 IBK저축은행 등을 통해 대출을 집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통의 경우 자회사는 따로 조사하지만, 이번 기업은행 조사에서 IBK캐피탈 등 자회사의 조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는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판 때문이다. IBK캐피탈이 막대한 자금을 대부업체에 공급했는데, 결국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은행이 이를 방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책은행 자회사들이 수익성에만 매몰돼 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하면서 서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돈놀이를 하는 대부업체의 이익 창출에 큰 기여를 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밖에 원천징수 실태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전망이다. 각종 이자나 배당소득에 붙는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살피는 것인데, KB국민은행은 2007년 약 4500억원을 추징당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세수에 대한 검사 권한이 없어 5년 만에 진행되는 이번 세무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세무법인 대표는 "세무조사에선 직원 월급과 같은 경비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등 기본 사항부터 꼼꼼히 확인한다"며 "특히 미수수익 등 회계상 모호한 부문이 있다면 집중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