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내 입점 업체 임대료 재단 계좌로 받기도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66)이 재직 당시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22일 업무상횡령과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총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2012년부터 5년간 교비 3억여 원을 장례비용, 변호사 선임비, 설립자 추도식 비용, 여행 경비, 경조사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원대 내 입점한 업체로부터 임대료를 학교 계좌가 아닌 재단 계좌로 받아 3억 7500만원 가량의 손해를 준 혐의도 있다. 관련기사강원도교육청, 2024 특수교육 진단·평가 역량 강화 연수 운영보훈부, 임정기념관서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학술회의' 앞서 검찰은 2017년 11월에 교육부로부터, 지난해 5월엔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립학교개혁과 추방을 비리위한 국민운동본부로부터 이 전 총장의 횡령 혐의 등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 받았다.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사진=연합뉴스] #수원대 #수원대학교 #이인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