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당지시 신고 공무원 신분보호 등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

2019-05-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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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 요구 금지 규정 신설 등 공직문화 정착 노력

부산시기가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개정안을 22일 공포한다.[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부당지시 신고 공무원의 신분보호, 공공분야 갑질금지와 감독기관의 부당지원요구 금지 등 강화된 행위기준을 반영한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개정안을 22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다른 시·도와는 달리 공무원의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당지시 신고 공무원의 신분보호 규정을 신설해 공무원이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했더라도 1개월 이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했을 경우 내용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상 책임을 면책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이 권한과 직위를 이용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에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갑질 행위의 개념을 정립하고, 인·허가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물품·용역·공사 등을 신청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삼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한 신청 접수의 지연·거부를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갑질금지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부당지원 요구 금지 규정 신설로 감독기관의 출장, 행사, 연수 등과 관련 피감기관에 금품 등의 부당한 지원요구 및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과잉의전 제공 요구를 금지하고 이 같은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은 반드시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해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며, 이번 행동강령 개정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함께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부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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