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권업계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증권‧선물회사의 감사부‧준법감시부 소속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증권‧선물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증권·선물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감사 협의제도에 대한 운영결과도 전달했다. 이 제도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해 점검과제를 선정한 후, 이를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이 확인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올해 선정된 대상과제인 비대면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투자광고, 미수령 연금저축 안내, 자금세탁방지 관련 전산시스템 입력 등에 대해서도 충실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국내외 부동산 익스포져가 큰 증권사에 대해서도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하는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