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61)과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56),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6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이 전 청장 등 3인에 대해선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청장 등에 대해선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강 전 청장의 영장 발부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기싸움이 표면화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이 강 전 청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인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알려졌다. 당초 전직 경찰청장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경찰에 대한 검찰의 ‘망신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