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두 전직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모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진보 성향 교육감이나 야당 정치인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있던 세력을 ‘좌파’로 규정해 자세한 활동상황과 사생활을 사찰하는 등 불법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