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16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 관련기사판교신도시 개발로 LH 등 공공사업자 6조3000억원 폭리…경기도 버스요금 200원 인상 외이해찬 "버스 파업, 대란 없이 마무리…당정, 만전 기할 것" #이재명 #경기자사 #선고 #법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정래 kj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