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개 피하려다 자전거 넘어져...법원, 6111만원 손해배상

2019-05-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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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연장에 따라 배상액 2000만원 가량 증가

자전거를 타던 중 목줄 없는 개가 달려들어 상해를 입었다면 견주가 손해배상액 70%를 물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민사3부(부장판사 조휴옥)는 14일 이모씨(58)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사가 이씨에게 6111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씨는 2016년 5월 29일 오후 3시께 부산 강서구 녹산동 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A사가 키우던 대형견 2마리가 갑자기 달려들어 이를 피하려다 넘어졌다.

이씨는 이 사고로 전치 8주의 오른쪽 무릎 관절 후십자 인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무릎 장애 판정을 받아 직장생활을 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견 2마리는 사고 당시 목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사가 이씨에게 손해배상액 3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올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60세에서 만65세로 연장한 판결을 따라 배상금액을 정했다.

2심에선 “견주인 A사가 민법에 따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다만 개들이 이씨를 공격했는지 불분명하고 이씨가 개들이 나타나자 이를 피하던 중 넘어져 다쳤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의 월 소득 기준 입원 기간 33일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나이 가동연한 만65세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8016만원으로 계산하고 이중 70%인 5611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더한 611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방법원 청사 전경 [제공=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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