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유인석 영장심사...윤총경, 법인카드 접대 했냐 ‘묵묵부답’

2019-05-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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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심사 진행

직접 성매매‧성접대‧횡령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법원에 출석했다.

승리는 오전 10시 2분께 검은색 정장차림으로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직접 성매매 혐의 인정하냐’, ‘횡령 혐의 인정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유 전 대표는 정장 차림으로 18분 뒤 법원에 출석했다.

유 전 대표 역시 ‘윤총경에게 법인카드로 접대한 적 있냐’, ‘횡령 혐의 인정하냐’, ‘승리와 성매매 알선 공모했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갔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법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외국인 투자자 성매매 알선과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섬 생일파티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성접대 혐의를 받는다. 버닝썬 자금 2억여원을 클럽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로 지출하고 유리홀딩스 자금을 몽키뮤지엄 직원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대표는 그가 설립한 네모파트너즈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빼돌린 버닝썬 자금은 5억원 이상으로 알려져 경찰은 이들을 ‘경제공동체’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에 수사 중 파악된 2015년 승리의 직접 성매매 사실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들의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중점으로 이르면 오늘 저녁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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