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학생 4명 오늘 1심 선고

2019-05-14 06:44
  • 글자크기 설정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의 1심 선고공판이 14일 열린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10대 4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가해 학생 가운데 일부는 사망과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 중이다.

당초 지난달 23일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유족과 합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선고기일변경 신청을 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