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톨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놓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국내외에서 법적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행정법원 관련 증거수집 절차에 돌입했다.
메디톡스는 ITC 행정법원이 지난 8일(현지 시간) 대웅제약 측에 나보타(미국 수출명:주보)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오는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메디톡스의 ITC 제소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현지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은 “ITC 행정판사(the Administrative Law Judge)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대웅제약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토록 명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복수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를 ITC에 제출했으며,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확보해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웅제약이 타입 A 홀 하이퍼(type A Hall hyper) 균주를 용인의 토양(마구간)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구임이 증명될 것”이라며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보툴리눔 균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0여개가 넘는 국내 기업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웅제약은 미 ITC가 결정한 균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에 성실히 임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내외 소송에서 메디톡스 균주 포자 감정을 통해 메디톡스의 주장이 허위 주장임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