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보험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 기간은 2020년 2월 29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시 사망 최대 2,500만원, 후유장애 최대 2,500만원, 진단위로금 20만원(전치4주) ~ 60만원(전치8주) 등이며 자전거 사고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상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