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지정 공시 15일로 연기...한진 그룹 탓

2019-05-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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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일자 10→15일 연기

해마다 공시되는 공정위의 기업집단지정이 일주일 뒤로 미뤄졌다. 한진 그룹의 총수 교체에 따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 역시 아직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일자를 15일로 연기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개요, 특수관계인 현황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다. 

동일인은 소속회사 범위 확정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지정 과정에서 동일인이 누구인지는 기업집단 지정에 있어 핵심요소라고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동일인은 기업집단 범위 전체를 가장 잘 포괄하는 인물로, 기업집단 측에서 제시한 인물의 직・간접 지분율, 경영활동 등에서 직・간접 지배력 행사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다만, 이번 공시기업집단 지정 발표 일정이 임박한 가운데 한진 그룹은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고(故) 조양호 회장을 대신해 새로 동일인으로는 조원태 한진칼 회장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진 측은 기존 동일인의 작고 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공정위에 소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밖에도 10대 그룹의 총수 지정에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일정이 연기됐지만, 기업집단 지정을 통해 공정위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재벌총수의 지배력 강화 등에 대해 이후에도 강도높은 조사와 감시를 벌이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는 23일께 한진, CJ, 부영 등 재계 11∼30위 그룹 대표를 만나 각종 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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