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구속여부 오늘 결정

2019-05-0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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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은폐 혐의를 받는 이 회사 보안 담당 직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삼성바이오 보안 실무책임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A씨에 대해 대용량 서버 등을 떼어내 숨긴 혐의(증거인멸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거인멸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지난 5일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영장을 청구했던 것.

검찰은 A씨 등 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장 마루 바닥을 뜯어 자료들을 묻은 뒤 다시 덮는 공사를 해 증거들을 숨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오후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 공장 마루 바닥 밑에서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등 은닉된 자료를 압수했다. A씨의 신병 확보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둘러싼 조직적 증거은닉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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