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골관절염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원료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코오롱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오롱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주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고도 이를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고발한 인보사 사건을 최근 형사2부에 배당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 원료성분이 당초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로 제조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환자단체는 코오롱 인보사 의혹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의 고의성을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은 고의적 은폐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다른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약사법위반죄,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등 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환자에게 장기간에 걸친 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나 제약사, 정부 기관에서 해당 환자에게 신속히 관련 정보를 통지해주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