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2월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 지정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8년 9월부터 불법광고물 철거 및 신규 간판 설치를 시작으로 올해 4월 말 사업을 완료했다.
특히 옥외광고물 규정에 적합하고, 각 업소의 특색을 반영하면서도 주변 간판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에 대해 광고주·시공사가 사전에 협의해 광고주 의견을 반영, 간판을 제작했다.
군포시 간판 개선 사업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2006년 산본중심상가를 시작으로, 2017년 산본 9단지 아파트 상가 일원 간판 개선 사업까지 6곳 3900여개의 불법간판이 정비됐다.
한편,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시청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불법 간판일 경우 수시 단속을 통해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