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안한 금융사 벌금 1000만원

2019-05-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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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은행권에도 이 같은 벌금 부과 기준을 검토 중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음 달 12일 금융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이 실행된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서면이나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차주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수준을 200만원으로 결정했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도 담겼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이 발생하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대출은 기업의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이 있을 경우 금리를 낮춰달라고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입법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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