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체감사 적극행정면책 제도 활성화 위해 요건 '대폭 완화'

2019-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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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일 국무회의 통과


감사원은 7일 자체감사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체감사 적극행정정면책 제도란 공무원 등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손실, 민원야기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더라도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것이거나 그 해당 업무를 추진 및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 업무처리과정에서의 투명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해 감사원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해 주는 제도를 가리킨다.
우리나라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고 공무원 등이 직무를 더욱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8년부터 각 행정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후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거나 비리공무원을 감싸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기존에는 △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충분히 검토했을 것 △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및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해 적극행정면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은 각 기관의 적극행정면책 관련 규정이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될 수 있도록 안내해 개선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이번 개정내용을 포함한 적극행정 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전국 순회설명회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각 부처 자체감사기구 등을 통해 공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적극행정 사례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전 정부·공공기관에 배포한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을 교육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를 통해 적극행정면책 제도가 행정 현장에 뿌리내려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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