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달 30일 통보된 ‘경기도 택시요금 요율 조정계획’에 따라 도내 모든 시·군과 함께 인상된 택시요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광주는 용인, 화성, 평택, 하남, 오산, 양주, 동두천과 함께 도농복합 ‘가’군으로 분류됐으며 중형택시 기본요금(2㎞)이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13m당 100원에서 104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27초당 100원에서 25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계획에는 개인택시 4분의 1 이상 심야운행 의무화(오후9시∼12시), 연접 시·군으로 이동하려는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금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 서비스 개선 방안이 함께 포함돼 택시 서비스가 나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요금인상에 따른 미터기 조정 전까지 택시요금에 대한 현장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미터기 조정을 끝마칠 계획”이라며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서비스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