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결핵병은 사람을 포함한 소, 사슴, 돼지 등 포유류에서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제2종 가축전염병)으로서, 소 결핵균(Mycobacterium bovis)에 감염될 시에는 기침, 쇠약, 식욕 결핍, 유량 감소 등 만성소모성질환을 일으킨다.
소 결핵병의 진행이 느리고, 감염 초기에는 대부분 이러한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농장 내에서 쉽게 전파가 되며, 결핵균이 세포내 기생을 하기 때문에 항생제를 통한 치료 및 근절이 어렵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축산 농가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며 사람에게도 감염의 위험이 있어 소 결핵병은 주의해야 할 전염병이다.
이에 따라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올해 관내 50개 젖소농가의 착유우를 대상으로 소 결핵병 정기 검진을 실시한다.
소 결핵병 검진시 결핵 감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이 이뤄지고, 전두수에 대한 확대검사를 실시해 양성축을 살처분한다. 이후 60~9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시행해 양성축을 색출하여 소 사육농가에서 결핵병 발생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경기 파주·연천, 강원 춘천 등에서 소 결핵병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발생 농가에서 구입한 개체로 인한 질병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 해당 개체에 대한 역학 관련 검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강도 높은 소 결핵병 검진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감염된 소 및 우유 등 생산물과 접촉 시 인체 감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기 검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타 시‧도에서 소를 구입할 경우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내 농장 전염병 발생이력 등을 확인하여 최소 3년간 결핵 발생이 없었던 농가로부터 구입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내 결핵병 발생은 올해 총 193농가 954마리(4월 25일 기준)에서 발생했으며, 2017년 831농가 3641마리, 2018년 781농가 3012마리에서 결핵이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