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국가가 정한 공휴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임금을 받으며 쉴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인데 일을 시켰다고 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대신 이날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1~4명이라면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도 유급휴일을 보낼 수 없습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해도 모든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택배기사나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직과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