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몸이 안좋아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병원비를 낼 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당황하지 마ㅔ요. 치료비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응급의료비대불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이 제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를 대신해 응급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병원 원무과나 안내데스크에서 응급의료비대불제도 신청 의사를 밝힌 후 병원에 있는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국가가 미리 낸 진료비 청구서는 환자가 퇴원한 후 환자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이는 최장 12개월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별도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치료받은 장소가 '응급실'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치료비를 대납해주지 않습니다. 급성의식장애,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사으 중독, 다발적 외상 등 응급 증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 유념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