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축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실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관내 6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기준·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를 했다.
박화서 도시농업과장은“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지도·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과 상인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