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지하도상가 임차인과 전차인, 그리고 관련 전문가 등 400여 명이 참석하여 지하도상가 제도 개선과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의 지하도상가는 70, 80년대 건설되어 인천지역 경제발전에 한 축을 이루어 왔으나 2002년 제정된 조례는 기존 임차인 및 상가법인의 입장과 보호에 중점을 두어 그동안 공유재산의 운영관리에 공익성 및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인천시는 해당 조례를 상위 법률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지하도상가를 시민의 재산으로 공정하게 관리하고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입점상인들을 보호하고 지하도상가 운영 관리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행 상위법령과 상충하는 조례를 근거로 한 행정은 더 이상 시행하기 어려워 빠른 시일내 조례가 개정되어 기존 임차인 및 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부합하면서도 일정기간의 유예를 검토하는 등 토론의 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위법과 부합되는 조례안을 상반기 중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