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는 최근 공식 사이트 내 ICD-11 관련 페이지를 열고 개인, 단체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해왔다.
협회는 이번 의견 전달을 통해 게임이용장애를 규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협회는 "공존장애(Comorbidity)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다. 게임이용장애의 근거로 제시되는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내・외부의 복합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대표 증상으로 제시되는 우울, 불안장애, 충동조절장애의 경우 공존장애 비율이 높아 기타 장애가 게임의 형태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사회적인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게임이용장애가 질병 코드로 등재된다면 단순히 게임을 좋아하는 이용자와 청소년까지 질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도 그동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WHO에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은 “게임이용장애는 이용자의 성향이나 특성, 사회문화적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나 WHO는 게임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게임을 바라보고 있다”며 “과학적인 명확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진단 기준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만큼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를 ICD-11에서 삭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