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표준약관에 반영한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망·후유장애에 상실수익액과 위자료를, 부상에 휴업손해액을 지급한다. 이때 각각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 연한이 약관 개정에 따라 5년 늘어난다.
가령 35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상실수익액은 60세 연한인 경우 2억7700만원인데, 65세로 늘면 3억200만원이 된다.
보험개발원은 이렇게 더 지급될 보험금이 연간 12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담보 지급액이 11조원인 만큼 현재보다 약 1.2%의 보험금을 더 받는 것이다.
다만 보험업계는 보험금에 상응해 보험료 인상 압박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손보사가 이를 일부 반영한 보험료 인상안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요청한 상황이다.
사고가 난 차량은 중고시장에 팔 때 시세가 하락한다. 손보사는 사고를 보상할 때 시세 하락분도 보상해야 하는데, 현재는 출고 후 2년까지만 적용된다.
개정 약관은 출고 5년으로 확대했다. 수리비의 10%(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15%(출고 1년 이하)를 주던 것이 각각 15·20%로 늘어난다.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를 준다.
출고 후 1년 차량이 수리비 견적 2000만원이 나온 사고를 당한 경우 현재 시세 하락분은 300만원(2000만원×15%)을 보상하던 것은 400만원(2000만원×20%)으로 늘어난다.
출고 4년에 수리비 1000만원이면 현재는 보상이 없지만, 앞으로는 100만원(1000만원×10%)을 받게 된다. 다만 수리비가 차량 가액 20%를 넘는 사고만 해당한다.
주차 과정에서 생긴 긁힘·찍힘, 가벼운 접촉사고 등 경미한 사고만으로 부품을 교체하던 관행도 제한된다. 경미한 사고 시 후드(엔진룸 덮개), 앞뒤 펜더(흙받기), 문짝(앞·뒤·후면), 트렁크 리드 등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7개 외장부품에 대해서는 복원수리비만 주기로 했다.
경미사고 유형과 수리기준 등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기술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보험개발원은 경미사고 수리기준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한 사고에 과도한 수리비 지출을 방지해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폐기부품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를 절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