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공수처법 권은희안 독자 발의…민주당안과 다른 점은?

2019-04-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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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부패 중심 수사…기소권 여부 따지는 기소심사위도 설치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으로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의 개별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자는 최근 사보임 논란이 있었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이 발의할 공수처 법안은 독자적이기 때문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까지 포함하면 2개를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바른미래당 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 범죄나 관련 범죄로 정했다.

민주당 안은 특정 고위 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또 수사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처장이 인사권을 갖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처장 ▲차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하고 국회의장이 추천한 3인 등으로 정했다.

권은희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수처의 인사 권한은 대통령이 갖도록 한 민주당안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공수처의 독립성을 고도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판사·검사 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 권한을 ‘기소심의위원회’에 주도록 했다.

기소심의위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것이다.

기소심의위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수처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25일 오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이 권은희 의원에서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됐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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