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립

2019-04-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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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 발표…취약노동자 체감정책 실현

작업중지권 보장 및 현장 중심 노동안전책임제 의무화


2021년까지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조성된다. 또 작업중지권 보장과 노동안전책임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형 산업안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률을 절반 이하로 줄인다.

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를 발표했다.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노동자가 많은 서울지역의 특성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동복지수요를 반영해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더 공평하게 지원받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체계적인 노동복지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2021년까지 총 25곳을 설립키로 했다. 권역별(동북·동남·서북·서남·도심)로 1곳(총 5곳)은 시가 직접 운영해 지역 간 노동복지 형평성을 확보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나머지 20곳은 해당 지역의 노동환경을 반영해 특화·밀착 지원한다. 예를 들어 미조직 노동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영세사업장이 많아 임금체불이 많은 지역은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보건소, 근로자건강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노동안전보건사업과 지역복지망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도 펼친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외에도 현재 서울시는 다양한 권익보호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이 30일 정식개관한다. 이 곳에는 한국노동운동의 역사를 한 눈에 관람할 수 있는 전시공간과 노동교육장, 노동권익활동과 미조직 노동자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유사무실 노동허브로 구성된다. 5층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입주한다.

서울시는 또한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현장중심과 자발적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명분만 있던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효력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노동현장의 위험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그룹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살피는 공무원인 노동안전조사관도 올해 처음 도입·운영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특수고용 등 취약노동자들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부터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에 이르는 촘촘한 그물망 지원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대리·퀵서비스기사, 생명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설립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서초, 합정, 북창, 상암 등 4곳에서 운영 중인 서울노동자쉼터(이동노동자3, 미디어노동자1)는 하반기 셔틀버스노동자쉼터 1개소를 확충해 총 5곳으로 늘린다. 기존 특성화고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던 노동인권교육은 올해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실시한다. 또 현장실습장을 직접 방문해 지도점검과 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학교노무사 70명도 올해 처음 운영한다.

30인 미만 소‧중규모사업장에 무료노무관련컨설팅을 해주는 마을노무사도 지난해 50명에서 올해 150명으로 3배 확대해 운영한다. 지원사업장도 300개에서 올해 850개로 대폭 늘렸다.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기간제노동자를 연속적으로 채용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도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올해 12월 좋은 일자리 도시모델 정립을 위한 도시간 네트워크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DWCN : Decent Work City Network)'를 창립할 계획이다. 이는 서울시 주도로 만드는 최초의 노동 분야 도시 간 국제기구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앞으로 서울시는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비전을 실현해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더 공평한 노동복지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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