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소식] ​"부동산 재산세,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과세"

2019-04-29 05:01
  • 글자크기 설정

세종시, 일선 읍·면·동 주민센터·공인중개사협회 대상 홍보활동 실시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해야 예측하지 못한 세금 부담을 막을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세 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29일 세종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재산세 납세 의무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예컨대, 6월 1일 부동산을 매매(잔금지급일 기준)하는 경우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과세기준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재산을 매매해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시는 읍·면·동주민센터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안내문 발송 등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재산세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담당관실 및 읍·면·동 세무담당자,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는 공시지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다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아주경제 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