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주차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안산테콤단지 입주기업이 경기도의 규제개선 노력으로 단지 인근 개발제한구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경기도가 건의한 ‘안산 테콤단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린벨트내 주차장 설치 허용’건에 대해 심의 하고 해당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승인한다고 22일 회신했다.
지난해 10월 안산시로부터 테콤단지 주차장 문제 해결을 요청받은 도는 2014년에 개정된 그린벨트관리계획 심사규정을 검토한 결과 해결방안을 찾아냈다. 주차장 면적이 1만㎡ 미만일 경우 법령 개정 없이 국토교통부 심사만으로 개발제한구역에도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던 것.
안산시와 도는 즉각 합동회의를 열고 관련 자료를 마련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첫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후 도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자료를 보완하며 국토부 설득 작업에 나서 최종 승인을 얻게 됐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안산시는 테콤단지 인근 개발제한구역 5612㎡ 규모 부지에 38억 원을 들여 2021년까지 주차면수 143면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도와 안산시는 주차장 완공에 따른 기업환경개선으로 2백여 명 고용창출과, 인근주민 등 2천여 명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승진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오랜 기간 지속된 주차난이 이번 조치로 하루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일선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