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국회법 165조 위반 논란…與 "회의 방해는 5년 이하 징역"

2019-04-2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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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나경원 등 의원 18명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는 국회 445호,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릴 220호를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막아서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을 국회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된 의원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의원 등이다.

민주당 주장은? "국회법 165조 166조 위반…5년 이하 징역"

민주당의 주장은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국회법 165조와 166조를 어겼다는 것이다.

국회법 165조 =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6조 1항 =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은 이제 18명이 고소를 당했다. 명백히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수사 절차에 갈 예정"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이 오랜 진도 끝에 국회 난장판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인데 한국당이 스스로 만든 법을 유린하면서 오늘의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들어서고 있다. 맞은편 입구에는 자유한국당이 내걸은 선거법·공수처법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당 주장은? "불법 행위에 항의하기 위한 것…원천무효"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제가 시작된 사개특위 소속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한 상황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48조 =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회법 48조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권 두 의원의 사·보임을 승인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정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국회 점거는 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항의해 발생한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701호 의안과 앞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선진화법 위반이 아니다. 또 사개특위에서 일어나는 것은 의장이 불법 사·보임을 2번 했기 때문에 불법 회의고 원천무효 행위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선진화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개특위와 관련해서도 "선거법은 한번도 합의에 의하지 않고 통과시킨적이 없다. 오랜 관행이다. 오랜 관행은 관습법이라 할 수 있다"며 "합의에 의하지 않고 선거법 하는 것도 우리는 원천무효라고 본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회의방해도 아니다. 쫄지 마시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들고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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