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윤씨는 최근 검찰수사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참석한 별장 모임 과정을 자신이 촬영했으며, 일부 유출된 동영상 속 등장인물 중에 김 전 차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윤씨는 모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동영상 속에서 여성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인물이 김 전 차관과 ‘비슷하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이 같은 진술이 매우 ‘전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에 협조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최대한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회피하면서도 향후 재판에서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은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김 전 차관의 존재를 인정한 것도 특수강간이 아니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며, 뇌물 혐의를 부인하는 것 역시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을 피해 역시 공소시효를 비켜가겠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검찰간부 출신의 현직 변호사 L씨(사법연수원 18기)는 “특수강간이 되려면 흉기나 약물 등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하고, 특가법상 뇌물이 되려면 3000만원 이상의 금전이 오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교묘하게 진술을 피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윤씨의 진술은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것”이라고 봤다.
한편 검찰은 26일 오후 윤씨를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3일과 25일 윤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23일 조사에서 윤씨는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해 두 시간만에 조사가 끝났다. 25일에는 오전 10시에 출석해 자정 무렵까지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