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크게 늘어났다고?…연봉 3000만원이면 받을 수 있나

2019-04-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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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단독 가구면 2000만원 미만…맞벌이는 36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사전신청이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실시된다.

25일 국세청홈택스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신청'을 진행한다.

사전예약은 장려금 신청기간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다. 사전예약 신청 후에는 장려금 신청안내문이나 안내문자를 받더라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근로장려금 사전신청하세요. 25일 국세청홈택스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신청'을 진행한다. [사진=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요건 △총소득(부부합산) 요건 △재산 요건 등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부합해야 한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 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신청 불가하다.

한편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진다. 홈택스 앱에 접속하면 초기 화면에 장려금 신청하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근로소득 조회 등이 보이기 때문에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식부기 의무자와 비사업자는 '신고 안내문을 스마트폰으로 조회'를 통해 신고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손안에 홈택스(손택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실납세를 지원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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