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현금 입금과 출금, 수표와 현금간의 거래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을 넘어설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기준금액이 1만달러(약 1000만원)라는 점을 참고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현재는 2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일 경우 FIU에 보고한다.
계좌이체나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수표 간 거래 등의 경우에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고객 주민등록번호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시행령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정보를 이용해 확인토록 규정했다. 대체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과 계좌번호 등이다. 시행령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