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누구보다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래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오 의원은 자신의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선거제 개혁안, 공수처 설치안 등을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에서 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바른미래당도 전날 4시간에 가까이 이어진 의원총회 끝에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합의안을 추인했으나 당내 갈등은 더 커졌다.
사개특위 단계에서는 오 의원의 찬성표가 없으면 공수처 설치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패스트트랙은 사개특위 18명 중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확실한 찬성표는 더불어민주당 위원 8명, 민주평화당 위원 1명 등 9명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