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불법 주정차 이제는 구민이 단속한다

2019-04-22 10:56
  • 글자크기 설정

5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인천시 중구청 전경.[사진=인천시 중구]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불법 주·정차 차량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를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요건을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운영시간은 24시간 운영하며,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의 차량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첨부하면 된다. 다만, 악의적 반복신고와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1일 3회 초과 시 비부과 종결 처리한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이 부과되며, 소화전 주변에서 적발될 경우는 2배가 된다.

홍인성 구청장은 “주민신고제를 통해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