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국제시장' 표절 오명 벗었다...CJ ENM, 시나리오 작가에 승소

2019-04-19 18:42
  • 글자크기 설정
영화 '국제시장'이 표절 오명을 벗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완 부장판사)는 시나리오 작가 김모 씨가 국제시장 투자·배급사인 CJ ENM과 제작사 JK필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영화 국제시장이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기획창작 아카데미'에 제출한 자신의 졸업작품 '차붐'과 흡사하다며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했다.

김씨는 당시 기획창작 아카데미 강사 중 CJ ENM 경영진 3명이 있었고, 그 해 CJ 홈페이지의 '영화 제안 접수' 이메일로 기획서 차붐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소송에 앞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CJ ENM과 JK필름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위원회에서는 장학금 명목으로 김 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조정안을 내놨으나, CJ ENM이 이를 거부하면서 재판까지 가게 됐다. 
 

[이미지=아주경제 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