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완 부장판사)는 시나리오 작가 김모 씨가 국제시장 투자·배급사인 CJ ENM과 제작사 JK필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영화 국제시장이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기획창작 아카데미'에 제출한 자신의 졸업작품 '차붐'과 흡사하다며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했다.
김씨는 당시 기획창작 아카데미 강사 중 CJ ENM 경영진 3명이 있었고, 그 해 CJ 홈페이지의 '영화 제안 접수' 이메일로 기획서 차붐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