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기성면에 위치한 울진비행교육훈련원 운영으로 인한 소음 문제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빚어온 민원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관련기관들과의 수차례 회의와 협상을 통한 노력 결과이다.
협약을 통해 상생협의체를 구성, 비행훈련원 운영 현황 및 운영계획을 지역민과 공유·논의하고, 1일 비행횟수 기준 초과 및 기상여건으로 비행횟수 증가가 필요할 때는 기성면대책위와 사전 협의토록 했다.
또한, 훈련사업자는 비행교통량에 따른 소음부담금을 납부하고, 협약 당사자들은 기성면 소음피해지역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항공, 관광사업 등을 적극 유치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비행기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창 설치사업 등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울진군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