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비가 인상되거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수‧위탁 거래 남품대금조정협의제도 내용을 포함하는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금형조합, 골판지포장조합 등 주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기준은 ▲원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그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최저임금 상승률이 최근 3년 평균을 넘은 경우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이다.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는 중기업 이상으로 확대됐고,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약정서 미발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으로 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도 곧 행정예고할 예정”이라며 “신규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세부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