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법원행정처의 엄격한 보안 관리로 시청 등 행정기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시는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예규 개정에 따라, 지난달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보안요건을 강화하고 대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 관련 서류 발급 권한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18개소 19대에서 27개소 31대로 확대됐다. 또 행정기관 업무시간 마감 이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발급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4개소 무인민원발급기를 내부에서 외부로 재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서비스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