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부동산과 예금을 압류한다고 18일 밝혔다.
65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체납액이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를 하겠다는 내용의 압류예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압류로 불편까지 겪을 수 있다"며 "분납이나 카드할부 등 체납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납부방법도 제공하고 있으니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