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은 분당차병원에서 출산한 미숙아가 낙상사고 뒤 숨지자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발급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로 지난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미숙아를 전공의가 옮기는 도중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 신생아를 소아청소년과로 옮겨 뇌초음파를 찍은 결과 두개골 골절과 출혈 증상이 보였다. 의료진이 치료에 나섰지만 몇 시간 뒤 숨졌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