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주민 신고제'가 17일 본격 시행됐다.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에서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관련기사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 행위 단속 나서정장선 평택시장 "일본문화주간 계기로 양국 관계 더욱 깊어지길" 행정안전부는 주민신고제에 맞춰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는 한편,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을 붉은색으로 칠했다. 또 이달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자료=행정안전부] #주정차 #불법 #주정차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