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약 2년 만이다.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신청서에 ‘건강상 이유’를 첫 번째 사유로 제시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래 경추·요추디스크 증세와 경추부척수관 협착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수회에 걸쳐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호전이 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민통합도 형 집행정지가 필요한 이유로 내세웠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에 불출석한 건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자신이 이를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었다”며 “그런 연유에서 수감 중 단 한 명의 정치인을 만난 적이 없으며 가족 접견까지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이미 정치인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고, 이로 인해 정치인과 자연인 박근혜로서의 삶의 의미를 모두 잃었다”면서 “무엇보다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후 국민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영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임을 감안해 고통을 초인적으로 인내해 왔다”고 주장하며 “인권을 최고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감수하라는 건 비인도적인 처사이자 다른 전직 대통령과 비교해도 유독 가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조만간 학계·법조계·의료계 인사들로 구성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정에 상고심의 세 번째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나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된 것이 적용돼 다음 날인 17일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어 수감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