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석방’ 김경수 “뒤집힌 진실 바로잡는데 최선…도민·지지자들께 감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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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7일 조건부보석 허가…법정구속 77일만 석방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1)가 17일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50분께 검은색 양복에 자주색 줄무늬 넥타이를 맨 차림으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이같이 밝혔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 공작을 공모한 혐의로 지난 1월 30일 열린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의 출소다.

김경수 지사는 이어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걸 꼭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민에게는 미안함을 전했다. 김경수 지사는 “어떤 이유에서건 도정 공백을 초래해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어려운 경남을 위해 도정에 복귀하고, 도정과 함께 항소심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허가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김경수 지사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믿고 응원해주신 경남도민들과 지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한 뒤 대기 중이던 흰색 카니발 차량에 탑승해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이날 서울구치소에는 지지자 30여명이 찾아와 ‘김경수 응원해요’, ’완전히 새로운 경남’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석방을 환영했다. 반면 같은 구치소에 수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 20여명은 석방을 비판했다. 경찰이 경비병력 500여명을 배치했지만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김 지사가 지난달 8일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으로 2억원을 책정하고, 이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내게 했다. 나머지 1억원은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경남 창원 주거지에만 머무르는 것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게 했다. 또한 재판 등으로 법원에 소환될 때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자신은 물론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 재판의 증인 등 댓글 조작 관련 재판 관련자와 만나거나 이들을 협박·회유·명예훼손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걸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피고인에겐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 감치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쯤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1월 선고공판에서 김 지사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지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다.
 

17일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4.17. [최의종 인턴기자, chldmlwhd73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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