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검거해 경위 조사 중…“임금 체불 때문에 범행” 진술 경남 진주에 있는 주공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17일 새벽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9분께 진주시에 있는 한 주공아파트 거주자 A씨(43)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A씨는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하려고 계단으로 이동하자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고로 60대와 30대, 12세 주민 등 5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A씨 집 화재는 20여분 만에 진화됐고, A씨는 경찰과 대치 끝에 현장에서 검거됐다. 관련기사법원, 이재명 습격범 2심에서도 징역 15년 선고..."살해 위해 꾸준히 연습"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홧김에 그랬다" A씨는 경찰에 “임금 체불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연합뉴스] #임금체불 #진주 아파트 #화재 #흉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